2026년 기준으로 요실금 수술 비용은 환자의 증상 정도와 수술 방식, 그리고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 이상까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단순히 저렴한 곳을 찾기보다 본인의 요동태역학 검사(UDS) 결과가 보험 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비용 절감의 핵심입니다.

요실금 수술 종류별 예상 비용 (2026년 기준)
요실금 수술비용은 크게 ‘수술 재료대’와 ‘행위료’로 나뉩니다.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방식은 인체에 무해한 테이프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 수술 방식 | 특징 | 예상 비용 (본인부담금 기준) |
| TOT 수술 | 폐쇄공을 통해 테이프를 삽입, 부작용이 적음 | 30만 원 ~ 80만 원 |
| TVT 수술 | 치골 상부로 테이프를 통과, 복압성 요실금에 효과적 | 40만 원 ~ 90만 원 |
| 미니슬링 | 흉터를 최소화한 최신 기법 | 80만 원 ~ 150만 원 |
참고: 위 비용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 기준이며, 비급여 항목(상급 병실료, 선택 진료 등)이나 추가적인 부인과 수술 병행 시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 필수 조건

모든 요실금 수술이 국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급여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동태역학 검사(UDS) : 필수는 아니지만 보험 인정 및 진단 정확성을 위해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2) 요누출압 수치: 기침이나 줄넘기 등 복압이 가해질 때 소변이 새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3) 혼합성 요실금: 절박성 요실금(갑자기 마려운 증상)이 동반된 경우, 복압성 증상이 주된 원인일 때만 급여가 인정됩니다.
실손 의료비 보험(실비) 청구 가능 여부

실비 보험 적용은 가입 시기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지므로 증권 확인이 필수입니다.
- 2009년 8월 이전 가입자: 약관에 따라 보상 여부가 갈리며, ‘비뇨기계 질환(K코드)’ 제외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2009년 8월 ~ 2016년 이전 가입자: 요실금(N39.3, N39.4)은 보험사 약관에 따라 면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016년 이후 가입자: 급여 부분에 한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단, ‘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보상하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요동태역학 검사 결과가 정상인데 수술하면 보험 처리가 안 되나요?
A1. 네, 그렇습니다. 검사 수치상 급여 기준에 미달함에도 수술을 진행할 경우 ‘미용/성형’ 또는 ‘단순 예방’ 목적으로 분류되어 보험 인정이 어려워 전액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Q2. 수술 후 당일 퇴원이 가능한가요? 추가 비용은 없나요?
A2. TOT 수술의 경우 약 20~30분 내외로 끝나며 당일 퇴원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경과 관찰을 위해 1박 2일 입원을 권장하는 병원이 많으며 이 경우 입원료가 추가되지만 실비 보험의 ‘입원 의료비’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3. 2026년에 새로 출시된 수술 재료는 보험이 되나요?
A3. 최신 기법인 일부 미니슬링이나 특수 코팅 테이프는 ‘신의료기술’로 분류되어 일정 기간 비급여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해당 재료가 건강보험 등재 항목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4. 산후 요실금도 수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4. 출산 직후 일시적인 요실금은 먼저 케겔 운동이나 자기장 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권장합니다.
6개월 이상 경과 후에도 복압성 요실 증상이 뚜렷하고 요동태 검사 기준을 충족한다면 동일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요실금 수술은 요동태역학 검사 수치에 따라 수십만 원의 비용 차이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정밀 검사 장비를 갖춘 비뇨의학과나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급여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가입하신 실손 보험이 2016년 이후 계약건이라면 급여 본인부담금 환급이 가능하므로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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